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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신고방법

루다하 스타크 2025. 2. 12. 1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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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세요.

1. 즉시 신고하기

• 경찰청(112):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
• 금융감독원(1332):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상담

2. 피해금 지급 정지 요청

•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지급정지 요청
• 은행 영업점 방문 후 ‘사기 이용 계좌 신고서’ 제출

3. 경찰서 방문 및 신고 접수

• 신분증과 피해 내역 증빙자료(통화내역, 문자메시지, 거래내역서 등) 지참
•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접수

4. 추가 피해 예방

•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무조건 의심
• 출처 불명의 문자·이메일 속 링크 클릭 금지
•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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