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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며, 아래에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신청하기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연령: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.
- 소득 조건:
- 청년 본인 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
-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.
- 주거 조건: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.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.
- 기타:
-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.
2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:
-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회원가입 및 로그인: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:
- 메인 화면에서 '청년월세지원'을 검색하여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- 개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,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:
- 주민센터 방문: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- 필요 서류 지참:
-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:
- 현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3.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
- 신청 기간: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.
- 지원 제외 대상: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.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.
- 기타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등.
- 주의사항:
-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,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,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.
#청년월세지원 #청년주거지원 #월세지원신청 #청년복지 #서울주거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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